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세입?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회계연도 : 2020년 1월 1일 ~ 12월 31일 2. 공고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및 4항 3. 공고기간 : 2021년 3월 30일 ~ 2021년 4월 18일(20일간) 4. 공고내용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도 세입?세출 결산서 5. 공고방법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내 게시판, 홈페이지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회계연도 : 2020년 1월 1일 ~ 12월 31일 2. 공고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제6항 3. 공고기간 : 2021년 3월 30일 ~ 2021년 4월 18일(20일간) 4. 공고내용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5. 공고방법 : 의왕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내 게시판, 홈페이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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